목포해양경찰, 꽃게 산란기 불법조업 선박 검거
불법 포획 꽃게 대부분 서울 등지로 반출
 
이길호 기자
추자도 근해에서 불법 포획한 꽃게를 서울 등지로 반출하려던 수산업자 등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5일 저녁 11시경 목포시 동명동 물양장에서 꽃게 3톤을 어창에 보관하고 있던 23톤급 추자선적 근해유자망어선 M호 선장 추모(57세, 제주 추자거주)씨와 수산업자 박모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포획·채취 금지)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산란기 꽃게 3톤(18kg상자 157개)을 불법포획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로 고기상자를 덮은 뒤 어창 깊숙한 곳에 숨겨와 새벽시간대에 밀반출 하려다 잠복중인 외근 형사에 덜미를 잡혔다.

꽃게 산란기인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어종의 안정적인 증식과 보호를 위해 법률상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 대도시 수산유통업자들이 암암리에 꽃게를 거래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우범 항포구 등지에 대한 대대적인 잠복수사를 펼쳐 검거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은 이들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만들어 꾸준히 불법포획 수산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판매상들 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수산물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경비함정과 형사요원 등을 우범 항포구에 잠복 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올 들어 수산업 위반사범 230척 250명을 검거 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2/08/16 [11: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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