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은 공직자부터
 
무안경찰서 청문감사관 박현수
▲   무안경찰서 청문감사관 박현수  © 호남 편집국
부정부패(不正腐敗)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각급 기관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거쳐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시각에는 공무원은 비리의 온상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비리나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경향도 불신에 한 몫 거든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같은 조직 내 부정과 비리가 너나없이 만연되어 있다고 본다.

“기관은 공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때문에 공무원 비리와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범죄행위이다. 특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비리청탁, 공금횡령 등은 공직자들의 가장 큰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리와 부정부패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벌이 아니라 퇴출로 경각심을 주어,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1C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소유는 또 다른 권력의 무기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권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일으킬만한 상항에 놓여있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안경찰은 범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시행하며 청렴강화를 높여 나가고 있다.




기사입력: 2012/10/09 [10: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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