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로부터 내 가족 내 이웃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영암소방서 화재조사 주임 소방위 박대원
▲ 영암소방서 화재조사 주임 소방위 박대원  © 호남 편집국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에 대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 143조 제1항)에 해당되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011. 12. 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로 화재현장에 출동 할 때는 예전과는 다르게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 해주는 차량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래시장, 고층아파트 등은 불법주정차로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 가족, 내 이웃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화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절기(2012. 11. 1 ~ 2013. 2.28)에 화재발생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불법주정차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 경우 주차난이 심해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어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차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함으로 고층아파트 화재 시 인명구조에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 모두 양보 와 관심, 올바른 주차습관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2/12/13 [09: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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