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복잡한 현행 대입전형 간소화 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건 교육과학기술부 건의
 
이길호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 상향 조정 등 5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

▲     © 호남 편집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013년 처음으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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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된 안건 중 ▲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 교육과학기술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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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 정원 증원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 지방교육자치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가칭) 교육부 존치 등 5건에 대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붙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3. 1. 17.)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 대입전형방법은 크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내·외),으로 대별되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명칭이 총 3,186개로 분류되어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전형방법 인지에 어려움을 느낌

(협의내용)

☞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단순화하고, 학생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간소화 건의

교육과학기술부(타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과 같이 연구학교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이 없어 교과부 연구학교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의 개정이 필요함.

(협의내용)

☞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건의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 공익법인(장학법인)이 정관변경, 임원취임 등의 사유로 법원에 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단순 등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및 장학법인(특히 영세 장학법인) 업무가중 등이 발생함.

(협의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장학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인 시․도교육청 사전승인을 통해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의 공익성,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장학법인)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제외대상 법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 중학교 교원의 초등학교 교원과 형평성 문제 제기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3/01/18 [11: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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