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진퇴양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활동보조’지원근거에 고심...
 
이길호 기자
전남목포시가 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도우미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해 줄 수도 안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는 목포시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그동안 장애인단체를 통한 경상보조사업 형태로 의정활동보조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예산지원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법적지원 명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목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당소속(비례대표)시각장애의원 의정활동보조인에 대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간경상 보조금사업 명목으로 장애인단체를 통해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분기별 사업계획서에 의해 집행했다.

그러나‘예산집행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2012.12.20)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목포시는 당시 민간단체에 위임해 경상보조사업 명목으로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예산을 지급하는 충남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을 방문, 유사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조례 등을 통한 투명한 지원제도도 설정하지 않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예산집행부터 강행한 땜질처방 식 행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행부예산을 승인하고 뒤늦게나마 시가 요청한 조례제정을 방치한 목포시의회 또한 이번 일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관계자는“민간단체를 통한 보조금지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승인한 의회 또한 책임이 있다”며,“지원근거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조례제정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별도의 지원방안 등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보조인력 채용 시 일정기간이 되면 기간제 및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총 인건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집행과정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일부의원과 장애인단체 등은“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은 장차법(제4조,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3/01/22 [14: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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