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설 前·後 형사활동 강화 돌입
16일간 유해수산물 유통 및 민생침해사범 등 집중단속
 
이길호 기자
해양경찰이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前ㆍ後 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사범 및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16일간) 설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해상 강·절도 및 해상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민생 침해사범 ▶도서지역 마을어장 전복 등 고가의 어패류, 선박 선용품 절도사범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에서는 “설 명절 전·후 들뜬 분위기에 편승 해양종사자 대상 폭행·절취등 각종 범법행위가 증가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불량식품 근절 등「4대 사회악 뿌리뽑기」일환으로 유해수산 식품 제조·유통사범 및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와 더불어 불법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해경은 작년 설 전·후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 경제 침해 사범등 32건 31명을 검거 의법 조치했다.





기사입력: 2013/01/30 [15: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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