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산단 매입확약서 "시 혈세로부담?"
목포시가 시행사에 보증이행각서···5.5% 이자 선지급 연체시 14% 이자 지급
 
호남 편집국
전남 목포시가 대양동 일원에 29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근교형 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대양산단이 이달 착공을 앞두고 시행과정과 분양방법이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혈세를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 건설, 금호산업개발 등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이사업은 당초 목포시가 사업주체로 전남도에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2012년 2월에 목포대양산단(주)을 설립해 사업주체자가 바뀌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공사 참여업체 방법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풀렸다는 게 1차 의혹이다.

이와 같은 사업자변경을 통해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방식의 공사가 100%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될 경우 경쟁 입찰과는 달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될 수 있어 개발단가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산단 분양과정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 할 때에는 목포시가 준공시점인 1차 매입 때 분양률 50%, 2차 매입 준공 후 1년 뒤 분양률 82%, 3차 매입 준공 후 2.5년 후 분양률 100%를 매입한다는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분양가 상승에 따른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와는 달리 인근 광양시의 경우 전국 다른 시·군의 사례를 거론하며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신용 보증을 서는 것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초래할 거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지자체의 신용 보증 사업 상당수가 전반적 경기 침체와 분양 전망 불투명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실제 인천시가 설립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급 보증과 채무 보증을 섰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 기업'이 투자유치 부진으로 상환기간이 다가오는 대출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사실과 전남 나주시와 무안군 기업도시의 SPC 청산 등이 실패해 목포시의 신중한 사업추진이 주문된다.

이와 관련 노경윤 목포시의회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채무보증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나, 토지매입 동의서만 받고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홍림 의원은 “이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목포시의 정확한 해명이 없어 ‘시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산단 관계자는 "어떠한 채무보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서가 제출됐다"며 모든 과정은 시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었다"고 응대했다.

한편 목포대양산단의 분양가가 잠정 88만 원에서 준공 시점에 100만 원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을 볼 때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면 목포시가 미분양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목포대양산단은 대양동 일원 156만㎡ 부지에 2909억 원을 투입, 포스코(55%) 금호(25%) 신동아(10%) 새천년(10%)과 함께 이달 공사착공에 돌입, 2015년 준공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3/02/18 [10: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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