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면세유 부정유출 발본색원 할 것
 
이길호 기자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인 가짜석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목포해경이 팔을 걷어붙였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최근 경기 불황 등을 틈타 시세 차익 등을 노린 석유류 공급자 및 면세유 취급자 등 조직적 불법유통사범 단속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근절하고자 4. 1 ~ 5. 31 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3월 중순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 불법유통 사범 ▲정유사, 판매 대리점 및 급유업체간 결탁,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등용도 외 불법사용 사범 ▲위·변조한 위판실적 제출, 부정수급 사범 등이며,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조 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할 것이다.” 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3/04/03 [10: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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