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단』구성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5월 초부터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이길호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월 초부터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서명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특별법 제정 지원, 각종 통계자료 제공, 홍보 및 여론 확산, 국회 입법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도교육청 내에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외부 인사와 전문가 집단, 교육청 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법 제정이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만채 교육감은 “20여년간 전남도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는 반드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교육감은 “특별법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와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 등 도시지역 교육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진단을 통해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이낙연 국회의원(민주통합당)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재 의원발의(이낙연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33인 공동발의)된 상태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3/04/08 [12: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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