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목포해경, 중국 어획물운반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
 
이길호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70km 해상에서 84톤급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0208호(84톤, 석도선적, 275마력, 어획물운반선, 강선,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노영어운 50208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획물을 이적할 때는 입역시부터 출역시까지 이적사항 등을 선장이 직접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 1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중국 유자망 어선으로부터 전적받은 삼치 등 잡어 3,525kg을 실제로 전재 받고, 조업일지상에는 3,000kg을 전재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조업일지에 어획물 525kg을 축소기재하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우리 해경 경비함에 검거되었다.

목포해경은 노영어운 50208호를 현장 조사하여 같은날 밤 9시경 선주측이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장석방 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했다.




기사입력: 2013/04/19 [09: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