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목포해경, 어획량 축소기재 등 EEZ어업법 위반 혐위
 
이길호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37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진한어 04295호(43톤, 한구선적, 유망, 승선원 8명), 진당어03098호(44톤, 북당산적, 유망, 승선원 9명)등 2척 조업량을 각각 290kg, 70kg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앞선 오후 1시경에는 홍도 서방 50km 해상에서 실제 전재량 보다 2,76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50280호(72톤, 석도, 운반선, 승선원 10명) 나포하는 등 하루사이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및 운반선은 조업량 및 전재량을 조업일지에 그 양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기재 하는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41척을 나포했다.



기사입력: 2013/04/26 [15: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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