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인사비리 보도 내용 사실 아니다
원장자격연수대상 지명은 선순위자 순, 원감 근평 조작 없음을 본인들이 확인
 
이길호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모 의원이 주장하고, 모 방송국이 보도한 ‘전남교육청 인사비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향후 억지 주장이나 잘못된 보도가 반복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순위자의 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 보도의 경우, 원장자격연수대상자는 순위점수 순으로 선정돼 후순위자가 선정될 수가 없다. 순위점수는 원감총경력점(70점)과 연수성적점(18점), 가산점(9.85점) 및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점(100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정해진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전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다.

보도된 ‘후순위자의 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서 지칭한 선순위자는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점(100점)이 합산되기 전의 점수, 즉 경력점+연수성적점+가산점만으로 만들어진 점수 순위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도의원이 주장하는 순위는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점이 빠진 가운데 매겨진 순위로 의미가 없다.

이와함께 ‘특정인의 실적 점수를 누락시킨 근평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최종자료가 아닌 지역교육청별 수합작업 과정 중인 기초자료를 전달하는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원감의 근무평정점은 지역청에서 1차 조정한 후 도교육청의 2차 조정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조정점은 지역청 근무평정점이 같은 원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이는 개인이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와 실적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감 개인별 교육실적 분석표를 작성하는데, 최종 분석표가 아닌 작업 중인 분석표가

모의원에게 제공되어 점수가 누락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자료 전달 착오를 발견한 직후 원감들 각자가 직접 자신의 실적점 반영 결과를 열람하게 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해당 도의원에게 최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모 의원이 주장하는 학급증설이 없는데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은 방과후 과정 학급증설이 있어 점수를 주는 게 맞고, 전화친절도 가점을 4명에게만 준 것은 이들 4명이 소속된 기관만이 전남도교육청이 실시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상위 15% 이내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친절도 가점을 받은 4명 모두 이번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됐다.

개인연구실적이 없는데 점수를 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교육지원청이 등급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를 줘야 하는데, 일반 표창에 대해 점수를 줘 이를 바로잡았다.

이밖에 평가 일부 항목의 점수를 중복으로 가산했다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연구학교 운영을 서로 기피, 이를 장려하기위해 연구학교 실적에 무게를 둔 것인데 이를 중복 가산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 오인성 교원인사과장은 “원감들의 근무평정 조정점은 자기실적 평가서와 그 증빙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으며, 조정기준이 모두 정량지표여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조정점 조작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보도내용 (개요)


- 전남교육청 인사 비리 의혹 파문 확산 -

❖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원장 승진 인사에서 인사고과 1,2위를 제치고 3위를 승진시켰다. 올해는 3등과 9등이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실적분석표를 학급 증가 같은 실적이 있는데도,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누락시켜 선순위자의 평가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 해명 자료


모 방송 및 모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1. 후순위자가 공립유치원 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되었다는 주장





원장자격연수대상자는 순위점수 순으로 선정되고, 순위점수는

(원감총경력점 70점)+(연수성적 18점)+(가산점 9.85점)+(최근 3년 간의 근무평정점 100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정해짐


모 방송국과 모의원의 ‘후순위자 연수대상자 지명’ 주장에서 말하는 선순위자는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의 점수, 즉 (경력점)+(가산점)만으로 만들어진 순위를 근거로 하고 있음


현재의 조정기준안은 2010년부터 개선 활용중인 기준안으로 2009년 조정기준안의 6개영역 40개요소(만점 8.4점)에서 정성적 요소를 제외하고, 원감 개인별 자기실적(경영실적) 중심 정량화된 객관화 지표를 선정하여 3년간 활용하고 있음.


도교육청의 조정기준안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 온 근평의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새로운 근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2. 도교육청에서 근무평정을 조정하면서 특정인이 취득한 교육실적 일부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누락(0점 처리)시켜 점수를 조작하였다는 주장






제공 자료의 오류 : 모의원에게 2013.5.27. 제공된 자기실적평가 분석표는 지역교육청별 수합작업 과정 중에 있는 자료(기초작업시트)였음.

○ 분석표를 급박하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임.

○ ‘특정인의 종일반 운영 항목 득점 일부 누락’ 오해는 모든 실적 정리가 완성되지 않은 기초자료를 제공한 데서 비롯됨(2013.6.4. 모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최종자료를 재송부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음)

○ 원감들 각자가 최종자료를 통하여 자기점수를 확인함 : 자기실적평가분석표가 본인의 실적과 차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본인들 각자가 직접 확인한 바, 이상없음(6.5. 원감 회의 직후)

 

기사입력: 2013/06/12 [16: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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