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목포해경, 중국 쌍타망어선(무허가 조업 위반) 나포, 압송
 
이길호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 3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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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어제(22일) 밤 9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85km 해상에서 노영어 57679호(무허가, 쌍타망, 승선원 12명) 등 3척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영어 57679호 등 3척은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2일 밤 8시부터 9시 30분 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 없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 조업 중, 해경 단정이 중국어선에 접근하자 예망중인 와이어를 풀고 현측에 쇠창살을 설치한 상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방향으로 도주, 10분 만에 모두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되었다.

나포 중국어선은 현재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 압송중이며,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하여 58억 3,1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기사입력: 2013/10/23 [10: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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