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 통역요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총력
 
이길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22일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 통역요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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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남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천여 명 중, 300여명은 선원으로, 기타 인근 양식장과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비교적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적 장벽으로 내국인과 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자문단과 민간 통역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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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실태도 점검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인권의식을 계도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내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승모 정보과장은 “금년 4월 자체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목포해양경찰서 및 각 파출소, 출·입항 신고소 등에 설치하여 이주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든지 인권 상담과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11/23 [11: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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