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일지 미기재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우리측 EEZ 입역전 어획량 5톤 기재 누락, 선원명부 비치 안해
 
이길호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27일 오전 6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6km 해상에서 125톤급 양구선적 타망어선 노수어60226호(승선원 12명)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조업일지에 입·출역내역, 조업내역, 어획량, EEZ 입역 전 어획물 적재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노수어는 이날 새벽 우리 EEZ에 들어오면서 입역내역 및 입역 전 어획물 5톤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선내에 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 받았으며, 담보금 2,000만원 징구 후 오후 2시경 석방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29척을 나포하여 95억 2,3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기사입력: 2013/11/28 [10: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