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음주단속 현장 차량 방치 도주 운전자 도로법 적용 형사입건 | ||||||
음주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경각심 고취 | ||||||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에서는 지난 11일 21:50경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금성농산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50m 전방에 차량을 방치 후 도주한 운전자 조모씨(33세, 함평군 거주)에 대하여 도로법 제97조4호, 제45조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 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차량을 방치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 소유자, 주거지 및 동승자 상대 추적 수사하는 한편 방치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후 도로법을 적용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무안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차량을 도로에 방치 후 도주시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 음주운전 보다 훨씬 중한 벌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음주운전 단속 처벌 수치 1. 혈중 알콜농도 0.05%〜0.1%미만(면허정지)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콜농도 0.1%〜0.2%미만(면허취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콜농도 0.2%이상(면허취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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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5 [11: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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