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체납과태료 특별징수활동’펼쳐
 
정성원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1일까지(5일간) 교통 체납과태료 특별징수활동을 펼쳐 체납과태료 2,900만원을 징수하고, 4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     © 호남 편집국


이를 위해 경찰서 징수전담반을 편성, 상습·고액체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번 징수활동을 통하여 평소 체납과태료 징수실적보다 3배이상의 효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현장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배경 및 현황

이번 특별징수활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통해 법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전국적으로 과태료 체납은 1조 1,200억여원에 달하며, 무안지역 누적 체납액도 27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등 과태료 체납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은 과태료 체납시

① 차량번호판 영치, ② 차량인도명령서에 의한 공매, ③ 예금·급여, 부동산 압류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공매나 예금․급여 등의 압류조치를 당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 호남 편집국

번호판 영치대상차량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며,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 과태료는 차량 폐차·매매 등으로 납부 책임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않으며, 체납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상속시에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가 집행되며, 차량 소유주를 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가족들이 운전하면서 위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가입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 과태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납시 월 1.2%씩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무안경찰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유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 영치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경찰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을 영치한 사례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는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이 차량처분시나 폐차시에 납부하려 하지만,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과태료 납부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상으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납부와 온라인을 통해(www.cardrotax.or.kr)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에도 경찰은 체납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하여 강력한 수준의 대응책 마련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등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무안경찰서 교통문화개선 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4/07/03 [10:1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