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암태도 해상기름유출 후 도주한 선박 검거
목포해경, 신안해상 야간 기름 유출 후 도주한 예인선 추적 검거
 
이길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도 선착장 및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하고 도주한 부산 선적 K호(106톤, 예인선)를 20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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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호는 19일 새벽 2시경 암태도 북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동식펌프를 이용하여 중질성 선저폐수 약 560ℓ를 해상에 배출한 후 방제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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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암태도 인근 해상에 갈색 유막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팀을 급파했다.
 
조사팀은 현장 해양오염물의 정밀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혐의선박 K호를 지목했고, 기관실 및 갑판상 해양오염물 유출 흔적과 선저폐수의 유지문 분석 기법을 통해 해상유출유가 동질유임을 확인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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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등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유지문 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위반선박을 추적,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입력: 2014/09/21 [12: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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