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해역에서 강철판까지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중국어선이 1시간 추격전 끝에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 24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106km해상에서 중국어선 요단어26629호(60톤급, 유망, 석도선적, 승선원9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단어는 불법조업이 발각되자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꼬챙이가 달린 높이 1m 가량의 강철판을 선수부터 선미까지 24개를 설치한 채 1시간 4분 동안 12km를 도주하면서 승선조사를 방해했다. 검문검색을 위해 등선방해용 철판을 넘고 조타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2명이 무릎 및 손가락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해경 검문검색 결과 요단어는 우리해역에서 조기 등 100kg을 불법 포획한 정황이 드러나 목포로 압송 조치됐다.
또한 해경은 5일 오전 10시 42분쯤 홍도 북서쪽 86km 해상에서 요영어35091호(60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제한조건위반으로 나포했다.
요영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11,900kg을 포획했으나 750kg만 포획한 것처럼 11,150kg을 축소 신고하는 한편 조업일지에는 조업일시, 장소, 어획량 등 조업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해경은 제한조건 위반 선박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요영어호는 선박서류(목선)와 실제 선박제원(강선)이 달라 추가 불법혐의가 의심돼 목포로 압송, 조사 중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28척을 나포하여 9억 2,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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