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 그물코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이길호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그물코가 좁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오전 5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55km(EEZ 내측 45km) 해상에서 146톤급 유자망 어선 소감어05166호(승선원 12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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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소감어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7일 새벽 우리 EEZ로 입역한 후 망목규정(그물코 50mm)에 위반된 44mm의 그물(길이 약 1.2km)로 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해 불법어망을 압수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58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3억 3,650만원을 징수했다.




기사입력: 2014/11/27 [13: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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