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적극홍보 나서...
 
이석제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 현장대응단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층 강화된 소방법규에 대한 민원인들의 혼란예방과 이해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기준 확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대상(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확인절차 강화 및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의무화 등이 있다.

첫째,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둘째, 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개정됐다.

셋째,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을 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 이하인 경우 1명, 300세대 이상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도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넷째,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된다. 인화·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연면적 등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다섯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및 피난안내도에 1개 이상의 외국어 표기가 의무화된다. 즉, 소방관련법에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야 된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중소규모는 허용)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이다.

현장대응단 관계자는 “금회 개정된 소방법규들은 규제라기보다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세한 사항은 일선 소방관서 어디든지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3/09 [10: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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