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 북항 화재선박 방화교사자 긴급체포
 
이길호 기자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서 발생한 화재선박 관련 선박방화교사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 해경이 조사 중이다.

2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10시께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 목포선적, 46톤) 전 소유자인 박모(58세,남)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변사자는 선박화재 당시 전소한 차량의 실소유주인 황모(48세,남)씨로 밝혀졌으며 사인은 화재로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현재 선박소유자인 왕모(69세,남)씨로부터 ‘선박 전소유자인 박씨가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가 변사자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부두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19일 선박감식 과정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기사입력: 2015/05/20 [17: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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