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낚시 규제를 허 하라!
 
문정인 칼럼리스트
▲   문정인 칼럼리스트  © 호남 편집국
가을볕이 바닷가에 고샅고샅 쏟아진다. 개펄위에 숭숭 드러난 구멍 속으로 게들이 들락날락 바쁘다. 갈매기 한 마리는 열심히 개펄을 파헤친다. 다른 녀석은 맵시를 부리는지 연신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한다. 이방인의 시선 따위는 관심조차 없다. 점점이 떠 있는 크고 작은 어선들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둥둥 떠 있다.

지금 서해안은 갈치낚시가 한 창이다. 이맘때면 목포 남항 평화광장 바다는 갈치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전국에서 모여든 낚시꾼들 덕분에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띄운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먹고사는 직업들도 다양하다.

어업면허를 가지고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는 어부들이 그렇고 낚시관련 업종 가게가 그러하며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대표적이다. 평화광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늘어난 낚시꾼들로 인해 다소 불편하지만 기꺼이 감수 한다. 생산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에 갈치낚시 관광객들이라도 친절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 역시 마찬가지며 적극적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곳 어선들은 출항하지 못하고 묶여있다. 사실 항내는 법에 의해 여타의 어로행위가 금지 된다.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낚시가 가능했을까. 지자체에서 관할 해양수산청에 협조를 구한다. 항내 어로행위가 가능 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면 관할 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들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어로행위를 허가했기 때문에 갈치낚시 등 어로행위가 가능했다.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덕분이다. 지자체는 갈치낚시 대회까지 개최했었다. 그로인해 목포 남항 평화광장 바다는 갈치낚시의 명소로 전국에 알려졌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재까지 법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와 민원 등이 발생한다. 특히 주변상인들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로행위 금지 조치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낚시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갈치낚시 철을 놓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모양이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해양수산청의 낚시금지 구역 선포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규제 일변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곳 갈치낚시 구역은 육지에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낮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물론 해양안전서의 철저한 지도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곳 평화광장 바다에서 갈치낚시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다. 이유는 먼 바다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낚시를 하면서 큰소리로 부르면 평화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손맛을 즐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은빛반짝이는 씨알 굵은 갈치의 짜릿한 입질은 거부할 수 없는 추억이다. 그런데도 낚시금지 구역이다. 반면 인근 영암 금호방조제 해상은 현재 갈치낚시가 허용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은 곳이다. 육지와의 거리가 상당하며 낚시구역도 꽤 광범위 하다.

환경과 조건으로 본다면 금호방조제 보다 목포 남항 평화광장 바다가 여러모로 입지적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사고 날 때마다 규제로 규제하기보다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규제 완화의 행정이 요구된다. 이는 정부방침이기도 하다.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의 유연성을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5/09/23 [11: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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