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역 LPG 사용시설 배관화 사업 5년 연장
목포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 특별교부세 3억 확보
 
호남 편집국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LPG 사용시설 배관화 사업이 2020년 말까지 5년 연장되게 됐다. 동 사업은 가스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 LPG 배관을 고무관에서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약 20%가량 배관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간을 연장해서 LPG 배관화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고, 이에 산자부에서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8월 27일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30일 전자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사업기간 5년 연장이 확정된 것이다.

박 前원내대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설득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처리된 결과 구도심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前원내대표는 “목포시가 추진하는 목포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위해 박홍률 시장과 협력해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노인회관은 건물이 낡고 협소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무상임대 중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목포시에서는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목포시 호남동에 2017년까지 노인회관 및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박 前원내대표는 “내년에도 목포시와 함께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시 예산을 더해 노인회관 및 복지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5/12/30 [14: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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