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위를 양보해 주세요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정빈
▲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정빈   © 호남 편집국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다.

평상시에는 도로위의 애물단지로 치부되어 관심받지 못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손길이다. 바로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이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한다. 보통의 소방차량에는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있지만 차량의 물만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만, 또 다른 어떤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만, 대부분은 소화전 옆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른채 거리낌 없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지상식․지하식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주변 5m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흔히 보는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 이외에도 지하식 소화전 또한 많은 이들이 뚜껑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뚜껑에 황색 도료로 칠해져 있으니 맨홀과 헷갈려선 안될 것이다.

또한 간혹 소화전 주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소화전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을 때 또한 신속하게 소화전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에는 푸른색 원안에 빨간색 바탕으로 ‘소화전’이라 적힌 표지판이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자.


 



기사입력: 2016/03/16 [14: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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