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24시간 철통 경비로 우리 해역 지킨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통해 중국어선 2척 검거, 5척 훈방조치
 
이길호 기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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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단속에는 목포 및 군산해경서 소속 중·대형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2대가 동원됐으며, 기간 중 중국어선 66척을 검문검색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고 5척을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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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 EEZ 해역에는 조기,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 되면서 유자망 어선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막바지 조업 가능기간에 다획(多獲)을 노리는 일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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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관계자는 "서해상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우리 해역을 철통같이 경비하고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본부는 무허가 조업 26척 등 지난 한해동안 총 14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한 바 있다.

무허가 조업 26척, 제한조건위반 119척, 공무집행방해 1척, 정선명령 불응 1척





기사입력: 2016/05/16 [11: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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