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입역절차 미준수 중국운반선 1척 검거
 
이길호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역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국운반선이 목포해경 경비함정(1508함)에 검거됐다.

▲     © 호남 편집국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5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63km해상에서 중국운반선 요대화어운호(143톤, 중국 대련선적, 승선원 9명)를 ‘입역절차 미준수,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운반선은 입·출역시 반드시 지정된 지점을 경유해 통과해야 하며,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기 1시간 전, 통과 10분전에 한국 지도단속선에게 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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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대화어운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면서 1시간 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오전 11시에 입역하면서 조업일지에는 오전 7시에 들어온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현장조사 후, 담보금 2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서장은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획물 전재량 축소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까지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해 담보금 10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기사입력: 2016/05/18 [11: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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