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상에서도 "묻지마 범죄"...
라면 안 끊여준다고 동료선원을 바다에 던져버린 30대 남성 검거
 
이길호 기자
해상에서도 “묻지마 범죄” 로 인해 동료선원을 바다에 밀어 실종케 한 30대 남성이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03시3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A호(9.77톤, 연안자망, 임자선적, 승선원7명) 승선원 이씨(51세, 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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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실종자 이씨(51세, 남)를 수색하는 한편, 승선 중이던 어선A호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 이씨(34세, 남)가 실종자 이씨(51세, 남)를 “죽여버리겠다”며 선내를 나간 후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이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내가 죽였다”는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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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으나, 끓이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어 바다로 던졌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단지 짜증나게 했다,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목포해경은 피의자 이씨(34세)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장검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6/07/19 [13: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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