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중국산 활전복 밀수입한 양식업자 등 일당 검거
 
이길호 기자
중국산 활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교배용으로 판매해 온 양식업자와 이를 운반·알선 매입한 일당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     © 호남 편집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지난 11월 말일 부터 올해 1월 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교배용 수컷 전복 약 270kg, 4,042미(시가 약 2억 2천만원)를 식용으로 밀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 판매한 양식업자 A씨(53세) 등 4명과 이를 운반하고 알선한 조선족 B씨(72세) 등 3명을 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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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업자 A씨 등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 및 폐사율이 높다, 그러니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어민들을 꾀어 1미당 2,500원 상당의 중국산 전복을 5∼6만원에 판매하여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족 B씨 등은 중국 위해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을 모집하여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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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 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법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산동식물을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6/09/06 [10: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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