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신규 지정
 
이길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농관원)는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된 화훼류(절화에 한함) 11품목, 채소류·약용작물류 3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하고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신규 지정된 국산 화훼류 11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투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며, 채소·약용작물류 3품목은 쑥, 순무, 백수오로 표시 대상자는 원산지표시 대산 농산물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으로 국산 농산물은“국산(국내산)”또는“시·도명”,“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한“해당 국가명”을 포장재, 푯말, 표시판, 스티커 등에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되니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용에 앞서 농관원은 전통시장 및 화훼류를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 국산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에 따른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6/11/02 [11:1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