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길호 기자
신안군에서는 21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호남 편집국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을변호사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마을변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에 10명의 마을변호사가 읍면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실적이 저조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논의된 마을변호사 활성화 방안은 마을변호사, 군·읍면간 연계를 강화하여 마을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미리 군에 알려주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군민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사전 상담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법률 고민이 있는 군민이 상담카드를 읍면에 제출하면 마을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단지를 배포하고 배너,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한 홍보 등 대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대상 법률 강의와 병행한 법률상담,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간담회, 우수 마을변호사 표창 및 격려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법률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군민이 인권을 보호받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2/22 [14: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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