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원(연봉제)의 처우 현황
 
이길호 기자

1995년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뀌면서, 도교육청은 2004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구육성회(행정사무원) 인건비를 호봉제에서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연봉제로 채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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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부학교에서는 호봉제로 있던 구육성회(행정사무원)의 계약을 호봉승급이 되지 않고 1년 재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고용이 안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연봉제로 변경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을 재 작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호봉승급을 하지 않고 2004년부터는 연봉제로 채용하겠다는 구육성회(행정사무원) 호봉제는 학교에 따라 계속 호봉제로 채용이 되었고, 연봉제와 같이 무기계약이 되었으며 호봉승급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물며 연봉제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시 호봉제로 변경된 학교도 있다. 일부학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구육성회(행정사무원) 연봉제는 전체 190명중 2004년 이전 채용자 25, 2005년 이후 채용자 37명으로 총 62명이며, 이 중에서 연·호봉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3군데, 중학교 1군데가 있다.

 

구육성회(행정사무원) 호봉제는 공무원 보수체계 9급적용을 받고 있고, 연봉제는 비정규직 보수를 적용받고 있어서 연·호봉의 급여차이가 24년을 근무했을 때 1년에 1,870여만원, 141,170만원, 6년을 근무한 사람은 48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구육성회(행정사무원) 호봉제와 연봉제는 채용조건, 고용형태, 하는 일, 근무장소 무엇 하나 다르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정원조정 대상에 들어가며 사무분장을 통하여 업무를 다루고 있다.

 

구육성회(행정사무원) 연봉제는 몇 년째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호봉제로 단일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시켜줄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

 

하면 2004년 이후 호봉제로 채용된 구육성회(행정사무원)은 어떠한 근거로 채용이 되었으며 연봉제로 채용이 되었다가 호봉제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구육성회(행정사무원)은 어떤 근거로 계약 변경이 되었는지 도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사입력: 2017/06/15 [10: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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