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평화광장 일대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로 1천여명 집결
1천여 강피연 회원과 시민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故 구지인 씨 사망 안타까움 호소
 
이길호 기자

희생자도 부모도 피해자, 가정파탄·살인 부른 강제개종목사 처벌하라!!

▲     ©호남 편집국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목포지부 회원과 시민 1천여 명이 28일 목포 평화광장과 하당 일대에서 강제 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정오부터 시작된 궐기대회는 지난 9일 화순 펜션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사건의 희생자 00 씨의 추도식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고인은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부모에게 이를 거부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강피연 목포지부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강제 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 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 개종 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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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목포지부 최형운 사무국장은 규탄글을 통해 강제 개종교육 대상은 주로 약자인 부녀나 청년들이라면서 강제 개종목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가족들을 사주해 수면제를 먹이게 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입에 공업용 테이프를 붙여 제 3의 장소로 납치하여 원룸이나 펜션에 강제 감금시킨다고 강제 개종교육의 참담한 실태를 알렸다.

 

강피연 목포지부 장혁 부지부장은 대통령과 각 기관장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에서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강제 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 개종교육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최 모 씨는 201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가족들에 의해 납치됐었다며 언제 개종교육에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 개종목사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탄원했다.

 

1부 추모식과 2부 궐기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 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 개종목사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당일대 1.4km를 걸으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촉구 평화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전주, 광주, 순천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14만여 명이 참여했다.

 

 


기사입력: 2018/01/30 [10: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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