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조위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철저 당부
11~15일 바닷물 수위 5m 가량 상승 예상... 저지대 주차 금지
 
이길호 대표기자

목포시가 오는 11~15(오전 2~5)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가까이(조석표상 13일 최고 5.31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이길호

 

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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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3: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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