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의 '안락사' 우리사회가 무조건 돌 던질 수 있을까?
 
[취재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기자 편집 이길호 기자]

[취재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기자 편집 이길호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뜨겁다. 비난의 화살은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 박 대표의 지시에 의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0 마리가 안락사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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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를 표방했으면서도 대부분의 안락사가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도 안락사가 이루어졌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 내부에서는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냐'면서 안락사가 공론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많은 단체, 보호소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며 봉사자나 반려인 들의 이해부족이 빚어낸 사건이라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안락사가 불가피 했느냐 아니면 케어가 일부 직원들의 주장처럼 진짜 나쁜 짓을 했느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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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역사를 진일보 시켰다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케어의 박소연(48)대표는 국내 동물보호 활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시작으로 단체를 성장시키면서 2015년경 명칭을 케어로 변경했다.

 

케어의 활동을 살펴보면 눈부시다. 2006년 장수동 사건을 계기로 무려 15년 만에 처음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루어 냈고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와 동물학대 감시원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존 최고 벌금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2년 징역 2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오게 하기 위해 많은 입법운동을 해 왔다. 2011년 돼지 생매장 영상을 촬영 폭로하면서 현재 돼지에 대한 생매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도 냈다. 또한 2012년 일명 도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승려 사건에서 산속에 숨어있는 승려를 찾아내 구속수사와 그 동물학대자에게서 실형선고를 최초 받아낸 사례도 있다.

 

2017년에는 PC방 고양이 나비를 구조하면서 가해자에게는 현재 까지 가장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7년 개도살을 동보법으로 고발하며 식용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선고도 받아냈다

 

특히 케어는 2018년을 개식용 종식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 해 동안 ‘FREE DOG KOREA’ 운동을 펼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에도 830여마리를 구호했다.

 

한편 케어가 2018329일 발표한 2017 사업수지결산서에 따르면 회비는 10942여만 원 후원금은 35,841만원 기타수익 2870만원 보조금 수입 2,604만원 등 16여억 원에 이른다. 활동가는 비상근을 포함해 1월 현재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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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불가피 한 선택인가

 

문제는 이 같은 구조 건수에 비교해 국내 유기동물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몇몇 동물권 단체의 구호나 구조 활동만으로는 동물권 보호라는 이상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유기동물은 201479,250마리에서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유기동물 발생통계는 총 100,778마리로 4년간 21,0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외국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에서 개농장 개들을 구조해 가는 미국단체인 HSUS의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안락사 기준을 삼고 있다.

 

HSUS동물보호소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소에서 해당 동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보고 입양가정이 없다면 안락사를 시행한다.

 

질병 치료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소에서 치료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치료 장소,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시행된다.

 

또 신체 상태는 양호하지만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계통 질병, 전염성 기관지염이나 기생충 보균 등 치료가 가능해도 보호소 환경에서 다른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의료보호 등 이유로 입양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일반가정에서 사육이 금지된 견종이나, 공격성 등이 강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견종, 다른 보호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실시한다.

 

HSUS는 안락사를 둘러싼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HSUS안락사는 동물보호소에서 동물 수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부득이 시행되는 필요악이라면서 동물 수 증가는 보호소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원하지 않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원, 협조를 받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HSUS는 해당 동물의 상태, 향후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수 있는지, 보존 등의 명분으로 계속 살려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지, 보호소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고 안락사 방침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박재학 교수의 한 언론사 기고 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동물보호시설에서 연간 개와 고양이 2.7~3.3만 마리가, 지자체에서 개 9,000마리가 안락사 되어 유기동물의 10%42천 마리가 안락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동물보호연맹은 유기동물을 살 처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치료에 가망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동물의 안락사와 독일 수렵법에 의해 연간 고양이 40만 마리, 65천 마리가 살 처분 당한다고 지적하는 동물보호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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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내부 목소리는...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많은 단체들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위탁보호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안락사가 공론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많은 단체, 보호소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며 봉사자나 반려인 들의 이해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역사를 진일보시킨 분을 어떠한 사회적인 재해석도 없이 이렇게 모든 공과 사를 한꺼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지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동물보호단체들과 보호소의 떳떳한 관리보호를 위해선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어떠한 단체도 안락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면서 그만큼 무언의 동의가 있었기에 그저 오늘까지 버티어온 것이다. 만약 어떠한 단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안락사를 하였더라도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저 반대의 깃발만을 들것이다. 안락사는 학대하고, 물건처럼 쉽게 버릴줄 밖에 모르는 무지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B대표는 동물권 단체에서도 뜨겁고 예민한 문제라면서 통상적으로 상해나 질병을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받아 들여 질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밖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10마리가 한계인 시설에 급박하게 구조해온 3마리가 있고 불가피하게 3마리가 공간을 비워줘야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락사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이 없는 안락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우리 사회 동물복지의 진통이 되겠지만 이를 승화시켜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케어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케어는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후 공식입장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2011년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았으나 2015년경부터는 단체가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더욱 쇄도하였다"면서 "심각한 현장들을 보고 적극적인 구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 살리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들은 극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케어의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 불가한 신체적 상태 및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동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치료 등의 노력을 해 왔고 엄청난 병원치료비를 모두 감당한 후에도 결국 폐사되거나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소수의 동물들에 대하여 안락사를 시행된 바 있고 결정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는 안락사를 해 주는 것이 어쩌면 나은 상황인 경우도 있고 심한 장애의 동물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안락사를 하지 않으며 최선의 치료와 회복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마지막 한 마리도 놓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하고 모두 다 살려내지 못한 점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구조는 멈춰선 안 된다"면서 "이제 이 논란에서 벗어나 건강한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설 보호소들에게 떠안긴 무게도 이젠 덜어내져야 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조력자로 그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민간 보호소들의, 더 이상 동물을 받을 수 없는 이 과포화상태도 이젠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논의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이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든 후 "구조는 멈춰져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19/01/15 [07: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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