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31일 까지 위택스, ARS,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10% 할인
 
이길호대표기자

목포시는 2019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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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080-270-8880)를 이용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0,0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615, 845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1/15 [15: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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