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싹쓸이범 검거
어촌계장, 해녀 등 5명 수산업법 위반 불구속
 
이길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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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광 채광철)는 지난 6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여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3.6) 선장 A(47)와 해녀 B(55)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526일부터 6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7/30 [15: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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