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시작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한향주 기자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완도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 거주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표 참고)이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대상자 중 가구원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가구는 직장 또는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과 재산 기준(금융 재산 제외, 161,000천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이 군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불어 긴급생활비를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고>

중위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적용, 도서민은 감경액(50%) 전 부과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지역

혼합

1

1,757,000

59,118

21,342

-

2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 ①, 의 경우는 재산 적용(, 금융재산 제외 / 161,600천원 이하)

일반 재산(자동차 포함)만 적용, 기본공제 및 부채 미 적용

도서민 :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백일, 흑일, 고마, 사후, 토도), 신지면(모황도), 고금면(넙도, 초안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기사입력: 2020/04/07 [11: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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