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버스·택시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월 30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이귀재 기자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제한, 처벌 강화 이달 6일까지 계도·홍보 기간 운영

 

 

▲     © 호남 편집국

 

나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다.

 

지난 주말을 기해 광주에서 8(31~41) 목포에서 2(21~22)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630일부터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중에도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조치가 긴급하게 시행된 것을 감안해 이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 더 큰 희생과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07/01 [14: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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