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소개
일자리·경제 등 6개 분야 56개 신규 시책 시행
 
이길호 대표기자

 목포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소개했다.

 

▲     © 호남 편집국

 

▲일자리·경제 7건 ▲보건·복지·여성 21건 ▲관광·문화·교육 2건 ▲도시·안전·환경 7건 ▲농림·수산 14건 ▲세무·일반행정 2건 등 총 6개 분야 56건이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에게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소한다. 인구 관련 시책으로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534부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고, 출산축하금을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관광·문화·교육 분야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대상, 자역요건, 지원규모 등을 확대한다. 생활체육 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원액, 지원기간, 사업대상 등을 확대한다.

 

도시·안전·환경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폐건전지·폐형광등·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한다. 이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스마트폰 어플 ‘빼기’로 배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국산김치 인증외식업소에 남도장터 쇼핑몰 식재료 구입비 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반려견의 유실·유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섬 주민의 교통비 절감 및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천원’으로 연안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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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반행정 분야에서는 2021년에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주택 취득 사실 확인 대상을 본인과 그 배우자로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의 달라진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2/01/19 [1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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