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3월 14일~4월 1일 신청 접수
 
이길호 대표기자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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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2. 3. 7.)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며,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신청)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서 청구하는 점에 대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2/03/10 [11: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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