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감사원 감사 3건 법령 위반사항 아닌 것으로 종결 처리
 
이길호 대표기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지정

 

법령 준수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민간사업자 손실 보상 전무

 

목포시가 지난 3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 호남 편집국

 

첫째, “소각장 건설 문제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불분명, 추진 절차 위반, 소각로 기종 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올해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

 

3건은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 ▲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사업제안서의 인구와 소각 양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목포시가 사업제안자에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등이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4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검토 완료 전에 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승인권자인 환경부와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해 적격성 검토 완료 전에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충분히 해명했고,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둘째, “(가칭)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를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한 사유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해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부실하고 추진시기가 지침과 절차 위반 의혹이 있는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설명회, 공청회 등)을 반영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넷째, “전처리시설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땔감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설계당시보다 크게 떨어진 품질로 인해 땔감 납품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형연료 전량을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합의서’(‘09.3.27)는 현재 유효한 상황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9월 시험가동을 시작했으나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로 정상 가동되지 않아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납품을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섯째, “쓰레기 공급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O 방식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사업자가 100%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수요 추정을 잘못해 소각량이 하루 220톤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는 이를 보전하지 않고 소각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2/06/01 [10: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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