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이귀재 기자

무안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 및 음주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평소에도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여름철 피서지 및 관광지 주변으로  ‘주·야간 불문 항시 음주운전 단속중’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출형 단속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안전띠 착용, 정지선 지키기, 이륜차 안전운행, 보행자 보호 개정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교육·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무안경찰서장(총경 박삼현)은“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엄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기사입력: 2022/07/06 [11: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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