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재정누수 방지 | ||
최근 음식을 섭취하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려 다음날 다니던 치과를 방문했다. 접수대에는 너무 잘아는 지인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단 직원이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알고 있어 신분증 제출하였다. 본인확인 후 진료 대기를 하면서 타인의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직원과 손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지난 5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19세 미만, 6개월 이내 재진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외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 문제점 보완을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21년(3만 2천여건) → ’22년(3만여건) → ‘23년(4만여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도용 사례로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7천여 정을 처방받았다’거나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700여 차레 진료를 받다’검거되는 경우도 있어 공단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단은 세계에 빛나는 K-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보험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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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9 [12: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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