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마련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수립)지침’이 마련됐다.
 
조원보 기자

울산시는 공동주택 및 재건축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이 크므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기반시설 용량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운영(수립)지침’을 전국 광역시 최초로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종(1종→2종) 변경 사항의 경우 산지, 수변경관을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2종에서 제3종으로의 종 변경은 소규모 돌출형 나홀로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기 위해 계획구역 면적이 5만㎡이상 이거나, 대지면적 3만㎡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전용면적 85㎡기준)의 경우에 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공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지가 정형화 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종전의 도시기반시설 보다 더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확보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과 인근지역의 편익을 도모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관은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부조화를 방지하고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수립시 개발 후 주변경관 변화를 사전 이해할 수 있도록 3D시뮬레이션, 합성사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물의 배치는 6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했으며 전용면적이 60㎡를 넘을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규정하여 양호한 시각 통로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특히 옥상조형지붕 도입과 경관조명 계획을 규정함으로써 신 주거문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700세대 이상일 경우 커뮤니티몰 등 Open-space를 확보토록 했다.
 
환경의 경우 계획구역의 특징과 규모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검토하여 개발 후 환경적 변화가 크지 않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개발유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마련으로 울산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의 경관, 미관 개선은 물론 무질서한 종 변경의 규제 등으로 최적의 주거환경과 Ecopolis 도시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5/09 [15: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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