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빼돌리다 적발.. 막가는 울주군
관련서류 허위조작, 사업권 경쟁업체에 넘겨
 
사회부종합

▲울주군청     © 편집부
[속보] = 울주군청이 관내 기업체의 사업권을 몰래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공무원이 이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군은 특히 경쟁업체가 사업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권 주체자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자 관련서류를 분실 처리하는 편법도 동원, 고위직 공무원의 개입설도 만만찮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두서면 인보리에 위치한 미래특장차(주)의 소음 및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사업권을 경쟁업체인 A사로 명의를 변경했다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첫째, 사업권을 가진 주체가 명의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업무가 이뤄졌다는 것이며, 둘째,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사업권의 주체가 바뀌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경쟁업체가 관련 서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자 미래특장차(주)가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분실 처리해 명의를 변경해 주는 편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 공무원은 “A업체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미래특장차(주)의 신고서류를 분실처리된 것으로 해 왔기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이라고 해명, 사실상 편법 처리한 것임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무원+기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만한 부분은 없다”며 이에 따른 감사를 외면, 은폐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특장차(주) 김모 대표는 "사업권의 명의변경에는 사업자의 설치신고 필증 원본 등 관련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는데, 이 같은 서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엄연히 사업권의 주체가 있는데도 이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것은 업체와의 결탁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담한 범죄"라고 지적, 이에 따른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입력: 2005/05/10 [09: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울주군, 울산] 사업권 빼돌리다 적발.. 막가는 울주군 사회부종합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