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보상비는 ‘눈먼 돈’
폐비닐 수거대금 가로챈 공무원 입건
 
경북취재본부
▲     © 윤학수


경북 농촌지역의 폐비닐 보상비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폐비닐 수거보상비 횡령은 시·군마다 관례화되다시피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시 공무원 7명을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모 마을 협의회장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시킨 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 명의 선진농업지역 견학 경비명목으로 326만원을 쓰는 등 9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시 농암면 직원 이모(44)씨를 횡령협의로 황모(40)씨는 직무유기 협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한해동안 440만원의 폐비닐 보상금을 받아 빼돌렸는데. 이씨는 동네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 3개를 개설한 뒤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마을 부녀회 등 주민들이 수거한 폐비닐과 공병 등 폐자재 수거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기능직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각 동리별 마을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수집한 폐자재 수거대금을 미리 받아 매달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  4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업무 담당인 황씨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수거자 및 대금수령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군에서도 4개면 공무원 10여명의 공무원들이 폐비닐 수거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곳 역시 이장과 부녀회장의 통장이 횡령에 이용됐다. 일부 면지역의 경우 무려 6년이 넘도록 수천만원의 보상비가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시·군마다 1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용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5/10 [07: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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