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소화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
 
순천소방서 소방위 황선우

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     ©호남 편집국

올해 1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1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의 경우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압력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폐기를 권장하고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소화기 폐기는 전문폐기업체에 의뢰하거나,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소화기! 우리 모두 집이나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사용연한을 지금 확인해 보자.

 

 



 


기사입력: 2017/09/04 [12: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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