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안전진단 조사, 무분별 재건축 차단
건교부, 강남 값 급등 지역 추진상황 특별 점검
 
강명기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에 대해 특별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만간 건교부 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강화된 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등 강남의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고층 재건축 추진 자체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발표, 서울 압구정동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래도 무리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서 국장은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부동산의 부추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3종 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건설업체 등이 60층 내외의 초고층 설계(안)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장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오히려 재건축 거품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는 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남권 중층아파트 값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승하고 있다며 필요시 건교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재건축 절차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국장은 초고층 재건축 층고와 관련해 "3종 주거지역에서의 초고층 재건축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재건축단지 규제는 재건축 정비계획 시행지침을 고쳐야 할 수 있다"며 "다만 30층을 기준으로 5층 내외를 초고층 아파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05/04/12 [14: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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