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이길호 대표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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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밀경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집중단속 시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초범인 경우라도 밀경사범에 대하여는 재배의 목적‧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04/05 [10: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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